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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관리규약

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관리규약

[옥산전씨대종회]

 

 

 제1장 [총칙]

 

제 1조(명칭)

본 위원회는 옥산전씨대종회 홈페이지(www.옥산전씨.com)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.

제 2조(목적)

본 위원회는 옥산전씨 대종회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임무)

① 대종회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.

② 선조의 문헌, 유적, 유물, 족보 등을 등재하여 가문의 역사와 혈통의 흐름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고증문헌을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.

③ 인터넷족보에 누보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·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접수 후 정기적으로 등재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관리한다.

④ 대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 역할을 담당한다.

 

 

 제2장 [임 원]

 

제 4조(임원의 정수 및 선임)

1.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위원장 : 1명

② 위원 : 약간명

③ 총무 : 1명

③ 감사 : 2명

2.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장 및 위원은 대종회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위원은 각파별 추천 위원으로 한다.

③ 총무는 대종회 사무국장이 겸임한다.

④ 감사는 대종회 감사가 겸임한다.

제 5조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

단,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3년 4월 말까지로 한다.

제 6조(임원의 임무)

1.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2.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, 인터넷족보의 신규, 수정사항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.

3. 총무는 서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한다.

4.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
 

 

 제3장 [회의 및 보고]

 

제 7조(위원회 회의)

1. 회의

ⓛ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,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

② 회의소집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2.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

ⓛ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, 위원, 총무, 감사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3.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ⓛ 위원회 규약의 개정심의 및 위원회 세부운영계획

②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등재에 관한 제반 사항

③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한 출판 등에 관한 제반 사항

④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 사항

제8조(보고)

1. 본 위원회의 운영 상황 및 중요한 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대종회 회장 및 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2. 감사는 업무 및 재정에 관한 감사결과를 대종회 정기총회에 보고하여야 한다.

 

 제4장 [재 정]

 

제 9조(수입)

1. 대종회 지원금

2. 찬조금 및 광고수입

3.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등재수수료(수단금 등)

4. 출판수수료 등

제10조(수단비 및 수수료 등)

1. 수단비(망자포함), 개인사진등재비, 문헌등재비 등은 등재 당시 소요경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

2. 광고게재비 : 1년 게재 기준 200,000원 이상을 협찬한다.

3. 파보출판 등 인쇄 : 출판비용외 출판비용의 30% 이상을 협찬한다.

4. 출생, 사망, 결혼, 학력, 경력 등이 변경되어,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족보에 등재할 경우 수단비를 납부하되, 단순 오·탈자 수정은 납부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회계연도)

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대종회 회계연도와 같이한다.

 

 

 [부  칙]

 

제1조(효력의 발생) 본 규약은 2020년 7월 19일부터 제정시행한다.

제2조(관리업무용역)

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 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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